딸기재배 자재 지원 대상·보조비율·신청방법, 옥천군 농업인 안내

딸기재배 자재 지원 은 충청북도 옥천군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 지원대상은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이며,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 장소와 문의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항목 공식 안내 사업명 딸기재배 자재 지원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공고게시일은 2026-05-06입니다. 공식 안내에 확인되는 조건만 사용하며,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선정 우선순위나 추가 혜택은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공개된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2. 신청 대상과 자격 확인 3.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 4. 신청 방법과 준비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2. 신청 대상과 자격 확인 공식 지원대상은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또는 사업체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 공식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입니다. 상토 등 딸기재배 생산자재 구입비를 보조 50%, 자담 50%...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대상·지원 내용·신청기한·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08-10 기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선정 기준이나 혜택은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항목공식 안내
공고명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공고게시일2026-08-10
서비스ID149200000053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사용자구분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목적요약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조건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구비서류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전화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목차

  •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 2. 신청 대상과 조건
  • 3. 지원 내용과 혜택
  •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2.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조건: 중소기업

3.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유형은 서비스(일자리)입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금액·물품·서비스가 포함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1. 포인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포인트: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준비물: 공식 안내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포인트: 공식 자료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온라인신청URL: https://www.esingo.or.kr

공식 원문 보기

세부 지원 적용은 공식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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