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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대상·지원 내용·신청기한·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08-10 기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선정 기준이나 혜택은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항목 공식 안내 공고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공고게시일 2026-08-10 서비스ID 149200000053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조건 중소기업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