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재배 자재 지원 대상·보조비율·신청방법, 옥천군 농업인 안내

딸기재배 자재 지원 은 충청북도 옥천군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 지원대상은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이며,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 장소와 문의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항목 공식 안내 사업명 딸기재배 자재 지원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공고게시일은 2026-05-06입니다. 공식 안내에 확인되는 조건만 사용하며,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선정 우선순위나 추가 혜택은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공개된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2. 신청 대상과 자격 확인 3.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 4. 신청 방법과 준비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2. 신청 대상과 자격 확인 공식 지원대상은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또는 사업체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 공식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입니다. 상토 등 딸기재배 생산자재 구입비를 보조 50%, 자담 50%...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대상·지원 내용·신청기한·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07-28 기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선정 기준이나 혜택은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항목공식 안내
공고명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공고게시일2026-07-28
서비스ID474100000022
지원유형현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사용자구분개인
서비스목적요약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서비스목적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내용❍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조건연령 18~120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구비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전화문의인구활력과/063-320-2072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72

목차

  •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 2. 신청 대상과 조건
  • 3. 지원 내용과 혜택
  •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2.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조건: 연령 18~120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3.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유형은 현물입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금액·물품·서비스가 포함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1. 포인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포인트: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전화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72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준비물: 공식 안내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포인트: 공식 자료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공식 원문 보기

세부 지원 적용은 공식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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