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대상·지원 내용·신청기한·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07-28 기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선정 기준이나 혜택은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 항목 | 공식 안내 |
|---|---|
| 공고명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공고게시일 | 2026-07-28 |
| 서비스ID | 474100000022 |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서비스목적요약 |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
| 서비스목적 |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
| 지원대상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 지원조건 | 연령 18~120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72 |
|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72 |
목차
-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 2. 신청 대상과 조건
- 3. 지원 내용과 혜택
-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2.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조건: 연령 18~120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3.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유형은 현물입니다.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금액·물품·서비스가 포함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 포인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포인트: 지원 내용과 부담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전화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72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준비물: 공식 안내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포인트: 공식 자료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세부 지원 적용은 공식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에서 확인하세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