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상담 서비스 내용까지 정리

부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한부모가족이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원서비스는 별도 지원기준이 있어, 신청 전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단은 한부모가족에게 종합정보 제공과 양육비 이행상담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부산광역시의 서비스(돌봄) 사업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부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한부모가족에게 종합정보 제공과 양육비 이행상담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부산광역시의 서비스(돌봄)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라 시기와 관계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30일 공개된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운영 부산광역시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상담 전화 051-330-3456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처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051-580-9002 온라인 www.busanhanbumo.or.kr 서비스 목적은 한부모가족 대상 종합정보 제공과 양육비 이행상담 등을 통한 자립 지원입니다. 신청·상담 전화(051-330-3456)와 사업단 문의처(051-580-9002)는 역할이 다르므로, 상담 시작 전에 어느 쪽으로 연락할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목차 1. 지원 제도 핵심 정보 2. 신청 대상과 제외 조건 3. 지원 내용과 본인 부담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5. 신청 전 확인할 사항 2. 신청 대상과 제외 조건 기본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입니다. 소득수준은 보지 않기 때문에 중위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조건 없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원서비스에는 별도 지원기준이 있어, 해당 서비스를 ...

2025 진주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한번에 정리

2025 진주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한번에 정리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

진주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2025년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여러분이 건강하게 영농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쁜 농작업 속에서도 놓치기 쉬운 건강 관리를 진주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사업 공고 자세히 보기

💡 핵심 정보 요약

  • 지원 대상: 진주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51~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2년 주기 특수건강검진 및 상담 (1인당 검진비 22만원 중 19만8천원 지원)
  • 검진 항목: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 심혈관계, 폐질환 등 5영역 10항목
  • 예방 교육: 근골격계 운동, 농약중독 예방, 낙상 예방,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상담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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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및 검진 지원 규모

본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근골격계 등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총 1,2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264,000천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검진비 22만원 중 자부담 2만2천원을 제외한 19만8천원을 진주시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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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신청) 54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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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51세부터 70세까지의 홀수년도 출생자 (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만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여야 합니다.

중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출생년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업 세부 지침 확인하기

종합적인 검진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본론2 이미지 1

주요 검진 항목 (5개 영역 10개 항목)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농약중독 감시: 설문 및 검진의 진찰
  • 근골격계 질환: 슬관절, 요추, 수골 방사선 검사, 설문 및 진찰
  • 골절 위험도: 골밀도검사(DEXA) 및 설문 (일부 연령 제외)
  • 심혈관계 질환: 혈액검사(콜레스테롤, 혈당 등), 신체계측 및 설문
  • 폐질환: 폐활량검사 및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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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54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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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방 교육 프로그램 (4가지)

검진과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4가지 필수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 질환 운동 교육
  • 농약중독 예방 교육
  • 낙상 예방 교육
  •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상담

이러한 종합적인 검진과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활기찬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검진 항목 및 교육 상세 안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진주시가 함께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놓치지 마세요!

결론 이미지 1

신청 기간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신청 절차 (3단계)

  1. 서류 준비: 아래 필수 서류 3가지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2. 방문 제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세요.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특히, 51세부터 70세까지의 홀수년도 출생자(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추가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진 비용은 얼마이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1인당 총 검진비는 22만원이며, 이 중 자부담 2만2천원을 제외한 19만8천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4,000천원 규모로,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보기

문의처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749-6139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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