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주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한번에 정리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
진주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2025년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여러분이 건강하게 영농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쁜 농작업 속에서도 놓치기 쉬운 건강 관리를 진주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사업 공고 자세히 보기💡 핵심 정보 요약
- 지원 대상: 진주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51~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2년 주기 특수건강검진 및 상담 (1인당 검진비 22만원 중 19만8천원 지원)
- 검진 항목: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 심혈관계, 폐질환 등 5영역 10항목
- 예방 교육: 근골격계 운동, 농약중독 예방, 낙상 예방,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상담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상세
사업 목적 및 검진 지원 규모
본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근골격계 등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총 1,2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264,000천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검진비 22만원 중 자부담 2만2천원을 제외한 19만8천원을 진주시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51세부터 70세까지의 홀수년도 출생자 (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만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여야 합니다.
중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출생년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업 세부 지침 확인하기종합적인 검진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주요 검진 항목 (5개 영역 10개 항목)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농약중독 감시: 설문 및 검진의 진찰
- 근골격계 질환: 슬관절, 요추, 수골 방사선 검사, 설문 및 진찰
- 골절 위험도: 골밀도검사(DEXA) 및 설문 (일부 연령 제외)
- 심혈관계 질환: 혈액검사(콜레스테롤, 혈당 등), 신체계측 및 설문
- 폐질환: 폐활량검사 및 설문
필수 예방 교육 프로그램 (4가지)
검진과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4가지 필수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 질환 운동 교육
- 농약중독 예방 교육
- 낙상 예방 교육
-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상담
이러한 종합적인 검진과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활기찬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검진 항목 및 교육 상세 안내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진주시가 함께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신청 절차 (3단계)
- 서류 준비: 아래 필수 서류 3가지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방문 제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세요.
-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1: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특히, 51세부터 70세까지의 홀수년도 출생자(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Q2: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A2: 추가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Q3: 검진 비용은 얼마이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3: 1인당 총 검진비는 22만원이며, 이 중 자부담 2만2천원을 제외한 19만8천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4,000천원 규모로,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4: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